장성군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2/4-3/12) 방문신청

장성군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장성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조례공포일 전일(2.3 24시)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장성군민 모두입니다. 단 지급기준일 이전 및 신청 전 사망자, 재외국민, 외국인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다른 결호 이민자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지급대상입니다.

신청기간은 4일부터 3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390-7033~70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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