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1일부터 온라인

울산시가 오는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울산시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 가구에 오는 4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들에게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각 대상자에게 계좌로 입금됩니다.


일반시민들은 신용 및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및 체크카드를 선택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가 충전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인데, 신청인은 각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18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되며, 신청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선불카드를 희망하는 시민은 18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선불카드는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고 신청기한은 6월 18일까지입니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세대원 또는 대리인의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가져가야 합니다.



신청은 공적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평일 중에서 하루만 신청 또는 방문이 가능합니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 이며,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온라인만 가능)에는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울산지역 안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전자 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주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 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부가 가능한데, 신청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할 수 있고, 신청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이 기부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고 난 후 근로복지공단에 기부하면 됩니다. 지원금 기부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신속한 지급을 원해 긴급재난지원금 원스톱 콜센터를 4일부터 운영합니다. 4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과 사용방법에 대한 문의사항은 120해울이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울산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울산시민 모두에게 큰 힘이 됐음 좋겠다"며 "시민들이 우리시를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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