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금(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결정, 초중고교생 돌봄지원금, 지급기준,

경기도 용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된 106만3,650명의 시민입니다.



백운기 용인시장은 지난달 3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씩 긴급지원금을 주려고 계획했으나,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에 4인가구 기준 8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부 재난긴급지원금은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만 지급받을 수 있고,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비용 부담이 정부 80%, 각 지자체 20% 입니다.


경기도와 용인시에서는 지자체 재난 기본소득을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80%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령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해서 모두 20만원을 지급 받게 되며, 또 소득 하위 70% 이하의 용인시민의 경우는 정부지원금까지 포함해서 4인가구 기준 16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아울러, 시는 또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13만7000명의 초,중,고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돌봄지원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20만원이었으나 재난기본소득으로 각 가정에 지급하는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학생을 둔 가구가 받는 지원금은 평균적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초,중,고교생이 2명 있을 경우, 지자체 재난소득과 정부재난지원금에 추가로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돌봄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확진자 동선 피해기업 지원금 등을 시의회 협조를 얻어서 1차 추경에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용인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 1,064억원을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마련할 계획이며,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 후 소명하는 용인지역화폐로 4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추경이 확정된 뒤 지원될 예정이며,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우선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피해실태 조사 등을 통해 2차 추경에서 자체 지원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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