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오는 11일부터 받는다고 8일 밝혔습니다.
경북도와 영천시에서 지원하는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자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합니다.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도 함께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5/4일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조회시스템 <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가 세대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11일부터 5/31까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18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역시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참여 회원사 포함),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입니다.
신청은 공적마스크 판매방식처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온라인에 한해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의무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제품 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경상북도(신용 및 체크카드)와 영천지역(기프트카드) 내 모든 식당, 소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참조) 기한 동안 쓰지 않은 잔액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며,
신청하지 않은 지원금도 국고로 반납됩니다.
특히, 시는 1인가구 중 고령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5/18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재난지원금을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전액 혹은 일부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시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정부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 (054-330-6655),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