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재난지원금 재난생활비 1인당 10만원(2/1-10 집중기간)

전남 영암군은 1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재난생활비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영암군에 따르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군비 55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번 재난생활비 지원사업은 당초 지난달 18일부터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초 영암 관내 관음사에서 시작된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지급기한을 연기한 후 오늘 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집중기간 2월1일~10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지난달 29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입니다.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재난생활비를 지급 받게 됩니다. 재난생활비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역 농협의 상품권 담당자가 읍면사무소에 직접 출장을 나가 재난생활비 신청과 상품권 교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합니다.

재난생활비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비 서류로는 △본인(세대주) 신청의 경우 세대주 신분증, △대리(세대주 이외)신청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신청의 경우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관내 코로나 19 확산 상황이 안정화돼 가면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군민에게 설 명절 이전까지 재난생활비를 신속 지급해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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