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코로나19 재난상황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영광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군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22일부터 지급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인 2월28일부터 영광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람, 외국인 관내체류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로 1인당 10만원씩 모든 군민에게 지원합니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카드'에 충전방식으로 신청 후 2∼3일 이내에 지급하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일괄지급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의 대리신청도 가능하고,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4월23일까지로 영광사랑카드를 보유중인 세대주는 관청 방문 없이 영광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첫째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시행으로 일시에 많은 신청자들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사용기간은 오는 8월31일까지로 영광사랑카드 분실 또는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는 중지 신청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수료 2000원 부담 후 재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군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단 한 명의 신청도 누락되는 일 없이 모든 군민에게 지원돼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광군이 지급을 결정하면서 전남에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12곳이 됐습니다.
시단위 지역에서 목포시를 포함해 여수시와 순천시, 나주시 등 4개 지자체가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군단위 지역에서는 영광군과 함께 해남, 영암, 장성, 구례, 고흥, 강진, 완도 등 8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자체의 자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비록 10만원 안팎의 지원금이지만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주겠다는 게 이들 지자체들의 지급 배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