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은 오는 3월 1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해 준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연천군의회와 협의 끝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지급대상은 2월 18일 기준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영주권 등이 있는 외국인 등 4만4000여 명입니다.
지급방식은 농협은행에서 발급하는 선불카드(정액 기프트카드 10만원)로 지급하고, 연천군 관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급 기간은 각 읍‧면에 설치된 재난기본소득 전담 창구 14개소에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급하며,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대기시간 축소 등 밀집도 완화를 위해 방문 신청대상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와 출생연대별 4주로 구분한 주 단위제를 병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행정담당관(031-839-2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