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집합금지 영업제한소상공인 법인택시 개인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이달 중순부터 접수

 

안산시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 1만2000여곳과 택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30만~130만원씩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 사업자들은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소득 감소가 큰 업종 사업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을 설 연휴가 지난 뒤 이달 중순부터 접수를 해 다음 달 중으로 모두 지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전용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모든 지원대상이 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에 따른 소상공인, 소득 감소 업소 종사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 3800곳(각 130만원) ▲식당·카페·미용원·PC방·숙박시설·스터디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1만2000곳(각 70만원) 등이며, 외부활동 감소로 매출이 상당 부분 줄어든 ▲법인택시 종사자 790명(각 50만원) ▲개인택시 종사자 2090명(각 30만원) 등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147억원을 투입하며, 이 가운데 4억원은 긴급 예비비로 확보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지원 조건은 지난해 11월30일 이전부터 안산에서 영업한 사업체만 해당하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1인에게 한 번만 지급됩니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업종 종사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버팀목 자금으로도 정말 절박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대다수”라며 “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자 3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심사숙고 끝에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외국인 주민 7만원)씩 지급하는 1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10개 업종 종사자에게 모두 43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2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