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3년 장기사업자 대출 대상, 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시죠.

씨티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및 매출액 100억원 이하 법인들에게 3년 만기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최근들어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사업하시는 분들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힘들어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씨티은행의 3년 장기사업자 대출 상품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씨티은행 3년 장기사업자 대출]


이 상품은 3년동안 매년 연장을 할 필요가 없는 대출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개별 거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대출대상 자격요건



개인사업자(자영업, 소상공인 포함) 및 매출액 100억이하 법인(당행 고객등급 S,A등급 이상이어야함)

단, 씨티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급금 포함)보유자, 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거래정보 혹은 금융질서 문란 등록자 및 은행이 정한 사유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출조건


대출한도 - 운전/시설자금 최고 10억원이내 최대 70%까지

대출기간 - 3년

원금분할상황방식으로 (거치기간 최대 1년)

대출금의 최소 2% 또는 3% 매년 원금분할상환 방식입니다.


만기연장은 가능하며, 연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장이 안되거나 일부 상환을 해야합니다.

만기가 지난 후에는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적용되며, 채권추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연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대출금리



고정,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가능합니다.

고객등급S등급, 만기3년, 시설자금대출기준

1)변동금리

기준금리 1.5% , 가산금리 연 2.31%, 우대금리 최대 1.0% => 최종금리 최저 연 2.81%

2) 고정금리 최저 연 2.9%


4. 필요서류


1) 기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2) 담보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심사관련 서류 - 기업체현황(당행양식),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사 확인 세무조정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



5. 상환방법


 - 분할상환

 - 원금분할상환 방식(거치기간 최대1년)

  대출금의 최소 2% 또는 3% 매년 원금분할상환 방식


6. 담보구분


담보구분 : 공장,상가,빌딩,오피스텔,아파트,주택 등 부동산 담보(근저당권 설정)


여기까지 씨티은행 3년 장기사업자 대출 대상, 조건, 금리, 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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