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회사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등으로 퇴사를 할 수 도 있고, 회사가 이전을 하여 그만드는 경우, 부도를 맞게 되는 등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비자발적이 퇴사록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재취업 성공을 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조기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기취업수당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직이후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게 해주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재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1/2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50%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요건-아래요건을 모둔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긴 상태이고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자영업을 영위한) 있어야 하며

만약 재취업 후 다시 이직을 하더라도 중간에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무를 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취업수당 청구시점과 신청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게 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 자영업인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A

Q. 자영업에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해당되는가요?


A.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 됨.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

  •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음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