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회사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등으로 퇴사를 할 수 도 있고, 회사가 이전을 하여 그만드는 경우, 부도를 맞게 되는 등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비자발적이 퇴사록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1/2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50%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요건-아래요건을 모둔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긴 상태이고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자영업을 영위한) 있어야 하며
만약 재취업 후 다시 이직을 하더라도 중간에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무를 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게 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 자영업인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자영업에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해당되는가요?
A.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 됨.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
-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음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