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기세가 꺽일줄 모르고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고 있는 등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매출급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금리 대출로 영세소상공인분들의 피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코로나19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상품의 대상, 한도, 이자, 상환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하는 상품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보증비율100%)입니다.
1.대출고객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코로나 19긴급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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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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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의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이어야 합니다.
* 지원대상 제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대출 중복 수혜가 확인되는 경우 제외 됩니다.
(2) 코로나19 관련 초저금리 대출 3종(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2.대출금리
신한은행 코로나19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 대출의 금리는 고정그림로 11월8일 기준 연 2.0%가 적용 됩니다.
* 기한연장시 최초 3년 간의 이차보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으며 별도 산출된 금리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대출한도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
4.대출기간, 상환방법
3년 이내(만기 시 최장 2년까지 1년 단위 연장 가능)
상환상법 - 만기 일시상환방식이 적용됩니다.
5.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6. 필요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이 필요
7. 유의사항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심사 시 하단의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증승인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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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금융지원3종 세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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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정한 연체 정보, 대위변제 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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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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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용보증재단에서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상으로 신한은행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한도, 이자, 상환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