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정부에서 내놓은 임대차보호 3법 등 여러 규제 대책이 발생되면서 전세물량이 많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는데, 특히 서울, 수도권의 전세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시행중에 있는데요.
전세값 상승은 특히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하루빨리 안정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권인 은행에서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자금 뿐만 아니라 전월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신한은행 임대주택 입주자전세대출 대상,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임대주택 입주자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신한은행 임대주택 입주자전세자금대출은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택금융광사가 지정한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신규 입주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1. 대출신청자격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택금융광사가 지정한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신규 입주 임대아파트 입주자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차인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분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경우
③ 부부합산 주택 보유 수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보유 주택 가격이 시가 9억원이하 & 보유 주택이 투기나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고객)
2. 대출한도
▶ 최대 222백만원 이내로 아래 내용중 가장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90%)
② 2억원 - 기존전세(월세)자금보증잔액
③ 3억원 - 기발급 주택금융고사 보증서 잔액합계
3.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최초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 이내(최장 3년이내)로 하며, 대출만기 도래 시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심사를 통해서 최초 취급기간포함하여 최고 1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만기일시상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보증료는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대출담보가 필요합니다.
4. 대출대상주택 및 대출신청시기
▶ 대출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으로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 다가구
- 고가주택이 아닐 것
5.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대출금액 2억원, 대출기간 24개월, 만기일시상환, 건별거래, 은행 내부신용등급 1등급 기준으로 기본금리 3.48~3.61%, 우대금리 1.10% 최저금리 2.38~2.51%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 최고 연 1.0% 우대
거래실적 충족여부에 따라
- 신한카드 이용시 당행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0.3%
- 적금/청약/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 입금 확인시 0.1%
- 급여이체 일정금액 거래 또는 Myshop 케어 추가 우대 충족시 0.4%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 0.2%
6.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7.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 담보조사서
- 임대인신용조회서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통지서
- 갱신 임대차계약서사본
- 주민등록등본(임대인, 임차인)
- 신분증(임대인, 임차인)
- 재직 및 소득증비서류(임대인)
유의사항
▶ 대출 취급시 인지세, 보증료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만기 후 미상환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취급시 인지세, 보증료 등의 부대비용과 약정한 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99-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한은행 임대주택 입주자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대상, 한도, 상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