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납입금액, 필요서류, 소득공제

전국적으로 내집마련 열풍이 불면서 1순위 청약경쟁률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약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주택 청약통장 없이 청약할 수 있는 분양단지가 대체 상품으로 주목도 받고 있습니다. 1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23.1대 1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8월의 17.3대 1은 물론 지난해 9월 21.7대 1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주요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들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평균 세자리 수는 기본이고 최고 네자리 수까지 나오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분양한 e편한 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의 경우 서울 역대 최다 청약자가 몰리며 평균 337.9대 1을 기록했습니다. 대표 청약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구토교통부는 지난 8월 민간 아파트까지 사전청약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까지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신규아파트는 약 16만3000가구로 예상됩니다. 기존 계획 대비 1만1000가구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13만3000가구는 수도권 지역에서 공급될 예정입니다.

 

 

사전청약 물량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으로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의 관심이 큽니다. 기존 주택가격은 이미 큰폭으로 오른데다,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시장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선 내집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첨제 물량 확대로 가점이 낮은 연령층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청약통장 가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청약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한 만능 청약통장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무주택세대주인 급여소득자(총급여70백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가입대상, 저축방법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 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청약상품(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인당 1게좌만 가능
  • 미성년자 여부, 주택보유 여부, 세대주 여부와 무관함

▶ 저축방법

- 적립식, 자유적립식

납입방법, 납입금액, 이자율

 

 

▶ 납입방법

- 매월 약정 납입일(통장 신규일)에 정기 적립

※ 단, 자유적립도 가능하나,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선납 또는 납입지연시 관련 법규에 따라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 납입금액

  • 납입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 1,500만원에 이르는 시점까지 회차별 2만원 ~1,500만원 범위내 자유납입 가능
  • 납입잔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 회차별 2만원 ~ 50만원 범위내 자유납입 가능

▶ 이자율

제출서류

  • 실명증표
  • 실명증표 외 실명증표상 주소와 실제주소가 상이한 경우 추가 서류 필요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가입시 준비서류 : 실명확인증표(원본지참)

- 재외국민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거주자 : 외국인등록증

* 가족 대리인가입시 가족관계확인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미성년자 가입시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포함)

소득공제, 주택청약

 

 

▶ 소득공제

① 대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세대주

* 2015년 1월 1일 개정 세법에 따른 내용이며, 법률개정시 변동될 수 있음

② 신청 : 무주택서약서 작성(창구비치)

③ 한도 : 연간 불입금액 (연간 240만원 한도범위내)의 40% (한도 96만원)

④ 추징

- 가입일로부터 5년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주택청약

가. 국민주택 청약

- 국민주택 청약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청약자격을 부여

- 국민주택에 청약시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회차는 당첨자 선정기준 중 하나임

 

나. 민영주택청약 : 민영주택 청약시 지역별 예치금액이 모두 납입되어야 순위발생

 

※ 만19세 이전 납입분 제한

  • 국민주택 청약시 : 만19세 이전 납입건 중 납입인정금액(최대 10만원)이 많은 순으로 24회차까지만 인정
  • 민영주택 청약시 :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립된 납입금액의 총액을 지역별예치금으로 인정하되, 가점에서의 통장가입기간 산정은 최대 2년만 인정

유의사항

  • 양도 및 담보제공 :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가능하고, 본 예금을 담보로한 대출은 예금잔액의 95%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관리(지급보증)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 신규한 만기일이 있는 상품은 만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자동해지되며 근거계좌(출금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단, 예금이 담보로 제공되어있거나 납입지연 또는 연금(저축)신탁일 경우 자동 해지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99-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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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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