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납입금액, 필요서류, 소득공제

내집 마련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청약통장. 매달 너무 적게 저축하면 당첨에서 멀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불입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월별로 꾸준히 10만원씩 저축할 것을 추천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표한 당첨 결과에 따르면 청약가점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민간분양 일반공급과 달리 공공분양은 청약저축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청약통장은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 시 달마다 최대로 인정되는 금액은 10만원입니다. 11만원을 넣어도, 50만원을 넣어도 해당 월의 청약저축액에 산정되는 금액은 10만원까지라는 뜻입니다. 매달 1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저축해왔다면 당첨에 필요한 기간을 훨씬 늘어나는데요.

물론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꾸준히 불입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급한자금이 필요할 경우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담보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통장 가입기간이나 납입 회차, 가점 등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당장 급여에 비해 소비 지출이 많고, 그로 인해 재테크를 시작할 여유가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만들고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청약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한 만능 청약통장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무주택세대주인 급여소득자(총급여70백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저축방법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 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청약상품(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인당 1계좌만 가능
  • 미성년자 여부, 주택보유 여부, 세대주 여부와 무관함

▶ 저축방법

- 적립식, 자유적립식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 - 단리식

납입방법, 납입금액, 이자율

 

▶ 납입방법

- 매월 약정 납입일(통장 신규일)에 정기 적립

※ 단, 자유적립도 가능하나,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선납 또는 납입지연시 관련 법규에 따라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 납입금액

  • 납입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 1,500만원에 이르는 시점까지 회차별 2만원 ~1,500만원 범위내 자유납입 가능
  • 납입잔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 회차별 2만원 ~ 50만원 범위내 자유납입 가능

▶ 이자율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필요서류

  • 실명증표
  • 실명증표 외 실명증표상 주소와 실제주소가 상이한 경우 추가 서류 필요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가입시 준비서류 : 실명확인증표(원본지참)

- 재외국민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거주자 : 외국인등록증

* 가족 대리인가입시 가족관계확인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미성년자 가입시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포함)

소득공제, 주택청약

 

▶ 소득공제

① 대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세대주

* 2015년 1월 1일 개정 세법에 따른 내용이며, 법률개정시 변동될 수 있음

② 신청 : 무주택서약서 작성(창구비치)

③ 한도 : 연간 불입금액 (연간 240만원 한도범위내)의 40% (한도 96만원)

④ 추징

- 가입일로부터 5년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주택청약

가. 국민주택 청약

- 국민주택 청약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청약자격을 부여

- 국민주택에 청약시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회차는 당첨자 선정기준 중 하나임

 

나. 민영주택청약 : 민영주택 청약시 지역별 예치금액이 모두 납입되어야 순위발생

 

※ 만19세 이전 납입분 제한

  • 국민주택 청약시 : 만19세 이전 납입건 중 납입인정금액(최대 10만원)이 많은 순으로 24회차까지만 인정
  • 민영주택 청약시 :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립된 납입금액의 총액을 지역별예치금으로 인정하되, 가점에서의 통장가입기간 산정은 최대 2년만 인정

유의사항

  • 양도 및 담보제공 :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가능하고, 본 예금을 담보로한 대출은 예금잔액의 95%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관리(지급보증)하고 있습니다.
  • 만 19세 이전 납입한 회차에 대해서는 최대 24회차까지만 인정하고 민영주택청약을 위한 가점제에서 통장가입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상기 세제혜택의 과세율이나 과세비율은 관련법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소득공제의 기준과 면세액이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 신규한 만기일이 있는 상품은 만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자동해지되며 근거계좌(출금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단, 예금이 담보로 제공되어있거나 납입지연 또는 연금(저축)신탁일 경우 자동 해지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99-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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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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