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가 과중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채무자의 과중한 채무를 조정해 주거나 신용관리에 대하여 상담하고 교육하는 등 공익적 업무에 힘쓰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상담
우선 심층상담을 통해 신용과 채무문제를 진단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용등급과 신용평점 조회 및 분석, 채무, 보증,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현황을 분석하며, 대출금리 및 상환구조 분석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컨설팅을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현재 여건에 알맞은 구제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제도 안내,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상품, 고용 복지와 연계한 자활지원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신용등급과 소득재산 등을 감안하여 신용상태를 개선하거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신용상담보고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인터넷상담, 어플리케이션 상담이 있습니다. 방문상담의 경우 상담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 후 방문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상담비용은 무료입니다. 인터넷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http://cyber.ccrs.or.kr/)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심사역이 순차저가으로 직접 전화를 드려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터넷 상담 및 방문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이나 프리/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개인파산)에 대해 안내받게 됩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희생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이나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과 연계하여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액금융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대출해 드리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자금을 직접 대여해 주는 대출방식과 신청인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이용절차는 상담 및 접수, 적격여부 심사, 융자위원회 의결, 대출약정체결, 대출금 입금, 매월 원리금 상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4. 신용교육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올바른 경제관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용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내,외 신용교육 전문강사가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일반기업 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신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용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대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교육원 포털사이트( www.educredit.or.kr)를 통하여 온라인 강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고마운 기관,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도한 채무를 안고 있어 힘들거나 긴급한 생활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신용교육을 받고 싶을 때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