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대상, 자금한도, 금리, 지부 연락처 확인하시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소액금융에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소득 저신용 서민을 위한 소액금융지원이구요. 다른 하나는 신용회복위원회 및 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실상환자 대출입니다.


오늘은 뜻하지 않은 위기로 인해 채무조정을 진행중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등을 지원하는 성실상환자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복위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계시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계시거나 최근 3년 이내에 변제를 완료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단,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주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자금용도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은 위의 용도로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 성실상환자 대출을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고, 질병, 재난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및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이 필요할 때 성실상환자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학자금 및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이 필요시에도 가능하구요.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 대출 상환자금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집기 및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등으로도 사용가능하며,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등의 운영자금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한도 및 금리조건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최대 5년이내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금리인데요. 학자금은 연2.0%, 그 외의 자금은 연 4.0% 아주 파격적인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이 정부지원 자금이기때문에 가능한 금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채무조정을 진행중이신 혹은 이제 마치신 분들은 신용도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다시 채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자금이기 때문에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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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전화하셔서 지부예약하고 지부에서 상담받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고자 하시는 모든일이 잘풀리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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