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택시기사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소상공인 긴급생활 안정자금 추가 지원 안내

시흥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택시기사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흥시는 지난4월에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임시,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했었는데요.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3월 대비 매출액 감소폭이 20% 이상인 분들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5일 이상 일을 못하거나 1개월 이상 소득 감소율이 50%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자 임시 일용직 등에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때 택시기사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피해 사각지대에 해당되었는데요, 이번에 택시기사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도 긴급생활 안정자금 50만원을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는 긴급생활 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택시기사의 경우에는 2020년2월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서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영업을 진행중인 관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에서 코로나19 발생 전, 후 비교하여 월 연료사용량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인 분들은 6월15일~6월30일까지 개인택시기사의 경우, 개인택시조합에, 법인택시기사는 법인택시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화물자동운송사업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소기업의 경우 2020년 2월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매출 3억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단, 지난 신청 때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에 중복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 희망자들은 6월15일~6월30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15일~19일까지 시흥시 관내 거점 상인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세부내용과 구비서류는 시흥시 홈페이지(www.siheun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시흥시 복지정책과 문의하면 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