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살면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면 가족 모두가 월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11년4개월 가량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집값 상승폭을 소득 증가분이 따라갈 수 없어서 대부분의 경우 장기대출을 실행해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무주택세대주에게 저렴한 금리로 목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수협은행에서는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협의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수협의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은 무주택 근로자 또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실행 후 주택금융공사로 채권양도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1. 대출대상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 이하로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대상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2.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3.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
- 기본형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4. 대출금리
- 기본금리(기준금리) : 대출기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에서 제시하는 기준 대출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 우대 금리
- 금리우대(최고 연 0.5%)- 중복적용 불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가구 연 0.2% 우 대
-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금리우대( 타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가입기간이 1년이상(3년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0.2%)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후 1년(3년) 이상 0.1%(0.2%)
▶ 최종금리 : 최저 연 1.8%~ 최고 연 3015%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 미만인 경우 1.8% 적용)
5. 필요서류
- 신분증, 등기권리증, 소득증빙서류, 재직확인서류, 담보제공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기타 필요서류
6. 유의사항
▶ 대출방법
▶ 부대비용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수협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에 따른 대출실행업무를 수행하며, 상품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정하며,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방법, 금리 등 대출조건은 해당 공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연체시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만기경과후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협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1515/1644-1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수협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자격, 이자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