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 등은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특고와 프리랜서는 임금노동자와 유사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과후 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문화센터 스포츠 강사, 보험 설계사, 관광가이드, 골프장캐디 등은 코로나19로 생계위기를 겪고 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국비 30억원과 시비 59억원 등 총 89억원을 투입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특고와 프리랜서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민 중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로 약 1만 7800여명이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이고 지원형태는 현급입니다. 지원요건은 ▲공고일(5월4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2월23일)로 격상된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등입니다.
이번 특별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이며,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자 소득 하위 순으로 최종 선정해서 지급될 계획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등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확인과 입증 서류 등을 다양하게 인정하기로 한 바,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앱에서 관련 화면을 캡쳐한 후 제출할 수 있으며, 학원 문화센터 강사 등은 휴업이나 휴강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서류발급을 꺼려할 경우에는 본인의 월급여 대장, 통장입금확인서 통장 사본 등으로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특별지원금은 6일부터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고, 방문접수는 11일부터 진행되며 마감일은 5월 22일 17시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의 일자리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신청인의 출생년 끝자리에 해당하는 날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내용, 구비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 또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