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입주 대상자를 2800명 모집합니다. 이 중 2500명은 저소득층을, 300명은 신혼부부를 선정합니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SH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됩니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년 6월1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종류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의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입니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입니다. 신혼부부Ⅰ은 3억원 이내, 신혼부부Ⅱ는 6억원 이내이며,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대 20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신혼부부 전세임대Ⅱ는 2회 재계약 가능,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대 10년 가능).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0~19일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하면 되고, 입주 대상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콜센터(1600-3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