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전 군민에 산청형 재난지원금 1인 10만원 지급

경남 산청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군민 1인당 10만원의 산청사랑상품권을 지원합니다.

산청군은 오는 1월 14일부터 각 읍면 사무소에서 산청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주소지를 찾아가 가구 방문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 접수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은 오는 19일부터 2월 5일까지 세대주가 직접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은 산청군과 군의회가 지난해 12월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필요 재원은 35억원이며 최대한 설 연휴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지난해 각종 축제·행사를 비롯해 군의회 연수 등의 취소·축소에 따른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주민등록(2020년 12월 31일 기준)이 돼 있고, 신청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입니다.

 

산청군은 지급된 상품권이 올해 안에 전액 소비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용 독려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산청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우리 군민들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산청사랑상품권을 통해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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