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공인인증서 사설인증 시대 열린다

1999년 도입돼 21년 동안 인터넷 상거래용 전자서명 수단으로 사용된 공인인증서가 폐지됩니다.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 전자서명 제도의 폐지가 핵심입니다.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공인'(公印)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입됐지만, 발급 절차가 번거롭다는 등의 지적이 이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해왔던 독점적 지위가 없애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돼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갱신하면 금융결제원 인증서로 신규 발급됩니다. 다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11월부터 사용범위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졌을 뿐 소비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이라는 이름만 없어질 뿐 기존 인증서는 그대로 유효하며 다양한 전자서명의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개정안에서 어떠한 전자서명도 차별하지 말도록 한 만큼, 다양한 인증서들이 공공·금융·기업 등의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비자들이 액티브엑스 설치 등의 불편함이 없는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당장 카카오페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의 패스(PASS), 은행권의 뱅크사인 등이 기존 공인인증서의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사설인증서의 활용이 확대될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시행령에 공인인증기관이나 본인확인기관이 아니더라도 적정한 보안 수준을 갖춘 인증서라면 공공·민간 영역에서 차별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국민 편익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다양한 인증서들이 등장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존에는 공공·금융·기업 등의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 하나로 로그인이 가능했지만, 각 기관 및 기업들이 각자 다른 인증서를 채택할 경우 소비자들은 각 서비스마다 다른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공공기관들은 다양한 인증서로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갖춰야 합니다.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은 "소비자들은 각 서비스별로 다른 인증서를 갖고 있어야 해 기존보다 더 복잡하고 불편해질 수 있다"며 "전자서명 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기존에는 인증기관이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지만 이제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만 입증을 해도 되도록 바뀌어 그만큼 소비자의 책임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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