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진구, 사상구, 해운대구 긴급생활지원금(재난 기본 소득) 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사용안내 입니다.
남구 재난 긴급상활지원금(기본소득)
모든 남구민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1인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상 남구 거주자 중 신청인 (기준일: 2020년4월7일 18시현재) 4월7일 이전 사망자는 신청불가(지급 후 사망확인시 환수) |
신청기간 |
2020.4.17(금) ~ 5.22(금요일) |
신청방법 |
인터넷(남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1인당 5만원 (신청일로 부터 10일이내 신청계좌로입금 |
문의 |
051)607-3731 ~ 5 |
남구 홈페이지 - https://www.bsnamgu.go.kr/
부산진구 재난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 지원금은 선착순 지급이 아니며 중복신청을 불가합니다.
신청을 세대별로 신청해주시고, 가급적 방문접수 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가구단위로 세대별 대표1인이 2020년5월29일까지 신청(기한내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
지급대상 |
기준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자(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기준일: 2020년4월7일(화) 18시현재) |
신청기간 |
2020.4.8(수) ~ 5.29(금요일)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지원금액 |
구민 1인당 5만원 |
신청인 | 세대별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대표자1인) |
구비서류 | 방문신청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 온라인 신청 - 부산진구 홈페이지(본인 인증 후) |
문의 |
051)605-6550 ~ 6559 |
부산진구 홈페이지 -https://www.busanjin.go.kr/
사상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사상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은 선착순 지급이 아니며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 이내 사용에 동참해주세요.
가급적 방문접수 보다는 인터넷, 우편, 팩스을 통해서 접수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가구단위로 세대별 대표1인이 2020년5월31일까지 신청
신청자격 |
기준일 현재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신청일 당일에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에 한함) (기준일: 2020년4월2일) |
신청기간 |
2020.4.2(목) ~ 5.31(일요일) |
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 팩스, 거주지 동 행정복시센터 방문 |
지원금액 |
1인당 5만원 (가구별 계좌입금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 |
신청인 | 세대별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대표자1인) |
구비서류 | 방문신청 - 신분증 , 통장 |
문의 |
051)310-4311 ~ 6 |
우편접수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사상구청 복지정책과 |
팩스접수 | 051)341- 4444 / 4319 |
사상구 홈페이지 - http://www.sasang.go.kr/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해운대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신청5부제를 실시합니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월요일-1,6년, 화-2,7년, 수-3,8년, 목-4,9년, 금- 5,0년 토.일- 모든구분)
가구단위로 세대별 대표1인이 2020년5월30일까지 신청
지급대상 | 2020년4월8일 00:00 당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구민 (단, 신청일까지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지급기준일 | 기준일: 2020년4월8일 00:00 2020.4.7일까지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단, 2020.4.8일 이후 신청일까지 출생아는 어머니가 기준일 당시 해운대구 구민일 경우 포함 |
신청기간 |
2020.5.1(금) ~ 5.30(토요일) 토요일 창구운영 (5.23, 5.30) |
신청방법 |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17세이상) 주민센터 방문하여 당일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5만원 |
신청인 | 세대별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대표자1인) |
구비서류 | 방문신청 - 신청서, 신분증 지참 / 제3자 수령시 신청서식에 포함된 위임장 작성 |
지급방법 | 세대단위 신청을 통해 5만원권 선불카드로 지급 선불카드 사용방법 - 8.31 이내 해운대구 내에서 사용해야 함 -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종, 사행성 업체 제외 |
해운대구 홈페이지 - http://www.haeunda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