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에 더불어 아파트 전월세보증금도 같이 높아져만 가는데요. 전세기간이 만료 되어 새로운 전세를 알아보게 되거나, 새롭게 전셋집을 구하는 등 개개인의 사유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은행의 대출상품,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등 어떠한 상품의 조건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은행에서도 여러가지 상품을 구성해두고 있는데 특히 정부지원 상품까지 각 상품별로 대출한도, 금리 등 고려해보아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액이 높을수록 이자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금리가 낮은 상품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또한 우대금리 조건까지 세세하게 살펴보아야 금융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중인 서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금융범죄 기록 또는 신용 연체 정보가 있는 경우, 부도 관련 정보가 등재된 경우 등은 대출이 힘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상은 아래의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이어야 합니다.
5)(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최저 연1.8%~ 최고 연 2.4%까지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되는데요.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아래의 요건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대출신청시기, 대상주택
대출신청기는 아래 조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이용기간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하게 됩니다.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하여 담보취득하여야 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0.0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5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보증종류(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별 안내사항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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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중도상환수수료, 고객부담비용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대출시 인지세가 고객,은행 각 50% 부담되며, 보증료가 연기준으로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디딤돌 대출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에서 각각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
- 대상주택 증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내 발급분)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여기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기간, 금리정보, 신용점수(등급), 서류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