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목포시가 오는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우선 목포시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 가구에 오는 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들에게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없이 각 대상자에게 계좌로 입금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5/4일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조회시스템(긴급재난지원금.kr) 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가 세대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신용 및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및 체크카드를 선택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가 충전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인데, 신청인은 각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18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역시 세대주만 신청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되며, 신청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선불카드를 희망하는 시민18일부터 목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가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세대원 또는 대리인의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가져가야 합니다.



신청은 공적마스크 판매방식처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이며,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온라인만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남도, 목포지역 내 모든 식당, 소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는 1인 가구 중 고령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18일부터 "찾아가는 방문 신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목포시 자치행정과(270-3236~9)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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