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손실이 가중된 대전지역 3만여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대해 5일부터 특별손실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신속지급과 신청,확인지급으로 구분해 지급할 예정이며, 2만 2천여 명의 1차 지급 대상자에게 4일 문자로 안내되고, 정부의 버팀목자금 신청시 제출된 계좌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에서 직눤으로 2월 5일 지급하게 됩니다.
2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정부의 버팀목자금 추가 제공자료를 토대로 9일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10일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1~2차 지급을 통해 전체 대상자의 90% 이상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차 지급에서 누락된 다수 사업장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sr.djba.or.kr)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받아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특별손실지원금 지원대상은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1월 31일 기준 휴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인 사업체입니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특별손실지원 전용콜센터(042-380-7990~4)로 문의하면 됩니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며, 방역에 동참해 주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조속한 코로나19 극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