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난긴급생활비 긴급재난지원금 6일부터 신청, 대상, 일정, 지금금액 알아보시죠.

대전시가 10일경부터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오후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관련 브리핑을 통해 "6일부터 온라인과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신청받고, 대상 시민이 10일께부터 생계지원금이 입금된 카드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3월 24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본 중위소득 100%이하인 17만 가구입니다.



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적용하고 세대내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1인 가구 1만 3984원, 4인가구 16만 865원, 6인가구 23만 3,499원 이고, 세대내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1인가구 5만 9,118원, 4인가구 16만 524원, 6인가구 22만 167원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40만5천원, 3인가구 48만원, 4인가구 56만1천원, 5인가구 63만3천원, 6인가구 70만원입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를 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대전시청 누리집, 현장 신청은 20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접수합니다. 선불카드는 신청일로부터 5-10일 뒤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정부의 지원금과 별개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중복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 5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저소득층은 4월 안에 4인가족 기준 한시 생활지원금 108만~140원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받으며,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가운데 정부의 아동양육 한시지원 대상은 시에서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형 생계지원대책에 700억원, 정부의 재난지원금의 20%를 분담하는데 600억원 등 모두 1300억원이 필요하다. 기초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모두 시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며 저소득층 지원에 무게 중심을 뒀다. 대전의 생계지원과 정부의 재난지원을 모두 받으면 저소득층은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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