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세제혜택, 소득공제 알아보시죠.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하여 궁금하신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된 금융상품으로 기존 청약저축에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기능을 한 번에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 통장입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순위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요.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오래될 수록 가점도 올라서 더욱 유리해지는 만능 통장으로, 1금융권에서 누구나 1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단순한 적금 목적이 아니라 청약을 신청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나이 등에 구애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납입 금액이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연간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일 경우 가능하고 1년간 납부한 금액 중 24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며, 소득공제 혜택은 40%까지로 최대한도가 96만원으로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NH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세제혜택, 소득공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NH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저축금을 납입하여 순위요건 충족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입주자 저축상품입니다.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이자지급방식

▶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본인한도 내)

▶ 이자지급방식

- 해지 시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단리식

※ 중도해지이율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가입기간별 약정금리를 적용합니다. 

(정부고시금리 : 국토교통부 http : // www. molit. go. kr)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기간, 가입금액, 이자율

▶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별도 만기없음

 

▶ 가입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월 납입금의 총액이 1,50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

※ 선납회차 :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차까지 선납 가능

 

▶ 이자율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서류, 소득공제

▶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등

※ 가족이 대리가입시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미성년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포함)

 

▶ 소득공제

  • 대상자 :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한도 : 연간 불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 조건 :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추징대상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기간 제한 없음) 또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지, 특별중도해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지 제외)하는 경우
  • 추징금액 :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 (연 24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지방소득세 별도)
  • 제한사항 :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당첨 및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불가

※ 소득공제 관련 내용은 추후 관련법령 개정시 변동될 수 있음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

 

▶ 국민주택청약

- 월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만 인정됩니다.

- 월납입금을 연체 및 선납한 계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납입인정일 및 순위 발생일이 지연될 수 있으며,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납입인정일)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제한대상 세대에 속한자, 유주택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 민영주택청약

- 민영주택청약 1순위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 민영주택청약 예치기준 금액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 유의사항

 

  • 청약 금액의 일부 인출은 불가능하며, 필요시 본인 명의 대출에 담보 제공가능 합니다.
  • 청약순위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당첨, 당첨부적격 및 사전당첨자 지위포기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만 19세 이전 납입금액 및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시 24회차만(금액 큰 순서대로)인정되고, 민영주택 청약 시는 입금금액 전액을 인정하되 청약가점제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택청약제도는 관련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개정으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NH농협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행복센터(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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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세제혜택, 소득공제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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