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4일부터 제3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을 남양주시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버팀목자금 수령 대상입니다. 일반업종은 2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5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10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24일부터 3월16일까지 3주간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3월 17~30일 사업장 소재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현장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되거나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3월31일부터 4월6일까지 남양주시 소상공인과를 방문해 이의 신청 또는 신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남양주시 3차 재난긴급지원금 소요예산은 약 112억원으로, 시는 총 3만여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버팀목자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은 정부 지원금과 시 지원금을 모두 받을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번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항상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