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 제정과 제1회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접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했던 지난 1월 26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결혼이민자 포함)입니다.
오는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세대주(대리 신청 가능)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품권 수령증을 교부받아 지정된 지역 농협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는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내 업무 혼잡과 시민 편의를 감안해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각각 방문하면 됩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문자 출입 시 발열체크, 손 소독과 더불어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세출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한 소중한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시민들의 일상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