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 특별 대출(간편보증) 알아보시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긴급자금 지원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많이 지쳐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의 신속지원을 위해서 간편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방문없이 기업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죠.



[기업은행 소상고인 초저금리 특별 대출(간편보증)]


기업은행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발급을 대행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중소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초저금리 대출상품입니다.



1. 지원대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원대상이며 신용등급은 6등급(대표자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개업 후 6개월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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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도박, 유흥헙 등은 지원이 불가하니 대출 제한업종 및 매출액에 따른 소기업여부를 통해서 확인을 미리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 소기업규모기준 확인

https://www.ibk.co.kr/loan_01.html


2. 대출한도


이번 초저금리 특별대출의 개인당 대출한도금은 동일인 기준으로 3천만원이내에서 가능하며 신용등급별로 차등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총 지원금액은 2.9조원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3. 대출금리



대출실행 시점 기준금리(KORIBOR 1년물)가 적용되며 기준금리가 1.5%이하인 경우 1.5%가 적용됩니다.


4. 보증요율, 기간


최초1년까지 0.6% 1년 이후 0.9%적용됩니다. 1년 보증기간으로 만기시 1년 단위 연장가능합니다.


5.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자가 사업장 제외)
  • 국세납세증명서(유효기일내)
  • 최근1년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일 내)
6. 상담가능일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상담가능(상담시 서류는 미리 준비)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1,3,5,7,9) 홀수일에 기업은행 방문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2,4,6,8,0) 짝수일에 기업은행 방문


7. 사전 준비사항


처음 방문하는 고객의 경우 i-ONE뱅크(기업)앱 입출금 계좌개설과 전자금융(기업)을 가입을 사전에 해두는 것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다운받기를 선택하시면 각각의 다운로드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IBK고객센터(1566-2566)또는 기업은행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세요.

여기까지 기업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 특별 대출(간편보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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