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저소득층 근로자, 임금체불 근로자 등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생계비, 장례비 등등을 지원하는 지원대출을 이야기 하는데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의료비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융자 -의료비
1. 신청 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에게 자격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66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내용 | 융자종류 | 일반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 |
소득요건 완화 | 의료·장례·혼례비 / 자녀학자금 / 부모요양비 / 자녀양육비 |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 (’21년 266만원)이하 |
월평균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 (’21년 326만원)이하 |
임금감소생계비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1년 186만원)이하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1년 228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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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1년 186만원) 이하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1년 228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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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액 상향 | 자녀학자금 | 1자녀 당 연 500만원 | 1자녀 당 연 700만원 |
임금체불생계비 | 1,000만원 (체불임금 범위내) | 2,000만원 (체불임금 범위내) | |
융자대상 확대 | 자녀학자금 | 고등학교 재학 자녀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자녀 |
거치상환기간 선택권 부여 |
의료·장례·혼례비 / 자녀학자금 / 부모요양비 / 임금감소생계비 / 임금체불생계비 / 자녀양육비 |
① 1년 거치 3년 상환 ② 1년거치 4년 상환 중 선택 |
① 1년 거치 3년 상환 ② 1년 거치 4년 상환 ③ 2년 거치 4년 상환 ④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보증서 발행 후 변경불가) |
2.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아래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치과 치료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불가하니 유의하세요.
3. 대출 한도, 보증방법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가능)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4. 융자 금리 및 조건
대출 금리는 연리 1.5%이며,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기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미만인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5. 대출 필요서류, 접수 및 선발
<필요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 |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피부양자 확인내역서 제출 ※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단,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전 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 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용역계약서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중 택 1)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소득금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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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 ▶ 주민등록표등본·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소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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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함)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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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다만,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융자 신청기한>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여기까지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 생계비(생활안정자금융자) 대출 신청, 자격,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