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 방법, 신청서류, 상환유예 알아보시죠.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회생이 가능하도록 연체 채권을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바꿔드림론),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을 위해서 국민행복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소외자들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주어 회생 기회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주체로 복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통합 ㅅ니용회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1. 채무조정 지원대상, 창구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분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청창구

 

▶ 접수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등 일부 고객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오니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채무조정 신청 절차

신청창구별로 신청절차가 달라 집니다.

 

▶ 접수창구 신청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3. 지원내용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해서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 상환기간이 조정 합니다. 

▶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 감면율 산정됩니다.

 

▶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80·90% 감면율 산정됩니다.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합니다.

4. 채무조정 약정취소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됩니다.

5. 채무조정신청

신청시 구비서류
 
창구 신청시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분실시)

 본인명의 휴대폰 : 채무조회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소득증빙 자료(가~바) 중 선택하여 제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특수채무 관계자 구비서류(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특수채무관계자 구비서류(특수채무관 계자에 해당 될 경우, 14가지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발급 서류만 가능)

소득확인서류
 
구분 창구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가. 근로소득(택 1)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3) 최근 월급여명세표(또는 연봉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4)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증명(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나. 사업소득(택 1)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포함)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3)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다. 연금소득

연금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및 연금수령통장 * 법률에 의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 포함 (국가유공자 등)

 
라. 국민연금

(1)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납부 증명원 또는 납부 영수증과 가입증명서

 

(2)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소득환산시 공단 발급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로 소득증빙 가능

마. 건강보험료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바. 소득이
없는 경우

세무서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6. 상환유예 

약정금액을 상환하던 중 실직·질병,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채무조정심의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함) 등 하단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고객이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시 상환유예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 방법, 신청서류, 상환유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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