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정부특례보증대출 소액대출 대상, 신청 방법, 대출사기 예방안내

국민행복기금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어 있는 분들에게 경제적 회생이 가능하도록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소득 양극화와 신용격차를 확대하고 금융혜택이 편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은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절차등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이용하여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연 3~4%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은 의료비, 학자금, 장례비,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내용, 신청방법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출대상자 

▶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분이어야 합니다.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분이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으로 조회되는 분은 제외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고금리채무라함은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은 제외됩니다.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상환 완료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제외됩니다.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경우 제외됩니다.

※ 법원 개인회생절차 인가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채무내역(또는 안전망 대출, 바꿔드림론 지원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체결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해야 대출신청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소액대출 한도

▶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심사를 통해 결정)  최대 1,500만원 대출 가능 합니다.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대출 가능합니다.

※ 개인별 대출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자금용도 , 대출금리, 기간, 상환방식

▶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연 3 ~ 4%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취약계층(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은 결정금리에서 30% 금리 인항(결정금리의 70%) 혜택 지원합니다.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은 최장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본인통장 , 재직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등)
▶ 소득증빙자료 , 본인신용정보 열람신청서 및 조회서 ,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 취약계층 증빙서류( 만 70세 이상 - 주민등록등본/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중증장애인(1~3급) - 장애인 증명서) 

 

※ 일용근로자(근로소득신고), 근로소득미신고자 또는 소득증빙 자료 구비가 어려운 경우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내역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한 경우 아래의 서류 제출시 대출심사 가능(다만, 소액대출 지원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

대출절차

대상여부확인 → 대출신청 접수 → 서류심사 → 대출승인 → 대출실행 → 대출금 상환

대출사기주의안내

  • 서민금융나들목은 맞춤형 서민금융상품 정보, 신용정보 조회, 종합재무상담 서비스, 취업창업 정보등을 제공하는 종합포털사이트로서, 금융상품 대출 및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바꿔드림론 관련하여 협악 15개은행 외에 어떠한 중개업체도 두지 않고 있으며 중개수수료 또한 없습니다.
  • 협약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씨티, SC제일,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북은행
  • 국민행복기금은 별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 및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 상담전화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번), 경찰청(112번),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번)

사기 형태

▶ 정부정책 지원 빙자사기 - 전화, 문자로 캠코 직원을 사칭하여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가능하다고 속여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요구

대출빙자 사기

 -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주선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비용 등 명목으로 수수료 송금을 요구

▶ 보이스 피싱

 - 전화로 공공기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자금이체 등을 유도

▶ 메신저 피싱

 -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의 ID를 도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급전을 요구하는 경우

▶ 파밍

 -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킨후 네이버 검색 등을 이용시 피싱사이트로 유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토록 하여 자금을 가로채는 수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서비스를 통해서 'PC원격점검'이용

▶ 스미싱

 - 무료쿠폰 등의 문자메시지를 누르면 악성 앱을 설치, 소액결제용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여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

→ 출처 불명확 문자를 삭제, 한국인터넷진흥원'보호나라(m.boho.or.kr)'에서 배포하는 스미싱 방지용 앱 폰키퍼(phone keeper)를 설치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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