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를 본 다양한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시설 자영업자, 신혼부부, 임신부, 초·중·고생 등이며, 지급 금액은 10만∼100만 원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9차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9차 민생대책으로 8월 27일부터 영업하지 못한 집합 금지 시설 18개 업종 가운데 게임장·오락실,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 8개 업종 시설에 대해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단란주점,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등 나머지 10개 업종 시설은 정부로부터 100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이 시장은 “시가 지원하는 8개 업종은 시 자체적으로 집합금지시설로 지정한 6개 업종에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2개 업종(유흥주점·콜라텍)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지원 대상 업소는 3337곳, 시 지원 대상 업소는 3845곳에 달합니다.
시는 비대면 원격 수업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은 중·고·대학생에게는 ‘힘내라 장학금’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학생은 19만6292명에 달합니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들은 정부로부터 20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시는 8000명으로 추산되는 임신부들에게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실현’ 정책의 일환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집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뷔페 영업이 중단돼 정신적·경제적으로 피해를 본 신혼부부 가정에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 시장은 “이 대책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집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원의 사각지대를 찾아 추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