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현금50만원 지원(5/18~6/12)

경기 광명시가 5/1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17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영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민생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소상공인 1만4600업체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기준 광명시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민생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및 무점포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시는 18일부터 5/2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6/1일부터 12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자 분산과 사회적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해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가 해당되는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출생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문서24(https://open.gdoc.go.kr/)에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스캔 후 수신처를 광명시 지역경제과로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현장방문 신청은 사무소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시는 민생안정자금 이외에도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소상공인에 임시휴업 보상금 최대 200만원 지원,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50% 감면, 광명사랑화폐 추가 충전 기간 확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연장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광명시청 지역경제과(02-2680-6379),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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