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경기도 광명시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섰습니다. 시는 박창화 광명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복지정책과, 지역경제과, 민원여권과, 총무과, 노인복지과 등으로 구성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을 구성하고 각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가 긴밀하게 협조해 최대한 빠르고 혼선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료상 동일 생계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34만8000원, 2인가구 52만3000원, 3인가구 69만7000원, 4인가구 87만1000원입니다. 당초 정부 지급안보다 금액이 적은 이유는 사전에 경기도,광명 재난기본소득 1인당 15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5/4일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조회시스템 (긴급재난지원금. 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가 세대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결과 지원금액이 이의가 있을 경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게는 현금, 그외 시민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신용 및 체크카드 포인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합니다. 취약계층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일반시민은 온라인으로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세대주 소유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가 가족 지원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2일이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오프라인은 18일부터 31일까지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역시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광명사랑화폐를 희망하는 시민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6월 18일까지 이며, 세대주가 아니어도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의무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제품 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본인거주 경기도(신용,체크카드), 광명지역 내(지역화폐) 모든 식당, 소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공적마스크 판매방식처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온라인에 한해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는 1인가구 중 고령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5/18~6/18까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재난지원금을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전액 혹은 일부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시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복지정책과 혹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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