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고위험시설 업소에 '고양시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휴업지원금은 지난해 9월에 이은 2번째 지원입니다.
▶ 집합금지 업소 1곳당 200만원·영업제한 업소 100만원 지급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한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은 업소 2만1천586곳 가운데 지난해 11월 24일 이전에 개업해 현재까지 운영 중인 곳입니다. 집합금지로 지정된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은 1곳당 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또 영업제한으로 지정된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놀이공원,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 이상)은 1곳당 100만원을 받습니다.
다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이번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은 소상공인의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고 설을 맞아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수립됐습니다. 관련 예산안은 전날 고양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5일 시의회에서 이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 법인택시 기사도 1명당 50만원·마을버스도 재정지원금 2개월분 지원
고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으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종사자들에게도 지워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 기준을 준용해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근무하는 법인택시 기사 1명당 50만원씩 총 4억여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운송수입이 약 55%가량 줄어든 마을버스도 재정지원금 2개월분 등 약 21억4천만원을 선지급해 경영난 심화를 개선토록 할 방침입니다. 신청 기한은 오는 5~24일까지입니다. 신청 접수 뒤에는 대상자 확인 등을 거쳐 2~3일 이내에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이재준 시장은 "현재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두 달 넘게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시의 적극적 지원책으로 경제의 버팀목이 쓰러지지 않고 단단히 버틸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