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회복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58회 시의회 임시회 제1회 추경을 통해 소요재원 16억 8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원대상은 2356명의 시민들로 소상공인 1689명과 운수업(택시·전세버스 기사)·문화예술인·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 및 종교시설 667명 등입니다.
업종별 지급액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에 200만 원 ▲노래연습장, PC방, 여행업에 100만 원 ▲나머지 소상공인, 취약계층 근로자 등에게 7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로 계룡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또는 업종별 담당부서를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간소화 할 방침입니다.
지급은 우선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적격심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 오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선지급합니다.
이외 신청자에 대해서는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다음 달 6일 이후 지급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됩니다.
최홍묵 계룡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정부의 방역조치 시행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