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일부터 온라인, 13일 방문

전 국민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제5차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는 경주시민은 총 22만30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월 말 기준 경주시 인구 25만2000명 중 88.3%에 해당하는 것.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8% 선정 방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수치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31만원·지역가입자는 35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직장 가입자는 39만원·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 기준에 따라 선정됐습니다.

지원대상 여부는 5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민상생지원금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으로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먼저 오는 6일부터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존 사용하던 신용카드, 체크카드, 경주페이 등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13일부터는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 충전하면 됩니다.


선불카드 지급 희망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처음 한주 동안은 출생년도 끝자리 별로 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6일 출생년도 끝자리 1·6, 7일 2·7 등)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오프라인 신청도 마찬가지로 한주 동안 출생년도 끝자리 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이후 신청 마감일인 10월29일까지는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1인 단독가구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관련 상세내용은 경주시 콜센터(054-779-8585)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생활고를 덜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 자체예산으로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 270억원과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188억원 등 총 458억원을 지급합니다.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25만2000여명의 시민과 등록외국인 98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면 대부분의 시민이 1인당 35만원에서 45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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