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23일부터 우편으로 개별통지 지급

경상남도가 19일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29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위소득 100%이하 (소득하위 50%) 가구로 총 52만1000가구, 총 사업비는 1700억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30만원, 4인가구 이상은 50만원이며, 지급방식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오는 22일까지 최종 확인을 거쳐 23일부터 우편을 통해 개별통지됩니다. 통지를 못 받았으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도민은 23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남사랑카드> 사용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사행업소, 온라인 쇼핑 등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김지사는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별은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통해 확인한다"면서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액자산가 기준은 중앙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는 종부세 대상자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가구입니다. 경남도는 고액자산가가 지원금을 받으면 사후 환수할 방침입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제외됩니다. 다만 결혼 이민자가 세대원이며 건강보험 피부양자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 대상자 등도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 지사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을 통해 개별통지된다"면서 "대상자에게 발송된 신청서를 세대주나 만19세 이상 세대원이 도내 305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현장에서 즉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원스톱 지급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도는 도민의 안전과 원활한 지급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 수령은 5부제를 실시하며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년도 끝자리 (월 1과 6, 화 2와7, 수 3과 8, 목 4와 9, 금 5와 0)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몸이 불편한 도민은 주민센터로 연락해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남도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받은 뒤 만약 정부가 모든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할 경우에는 50만원을 뺀 5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나 시,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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