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제외 도민(외국인 포함) 25만원 10월 1일부터 온라인 지급 , 방문 10/12~29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5일 경기도의회는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지사가 추진 중인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6348억원)이 담긴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정부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 252만1000명과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시기는 추석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식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29일 진행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10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 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현장신청은 10월 12~29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신청도 10월 12~15일 4일간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합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은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됩니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지원금에서 차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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