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4/1 ~4/30 )

경기도가 오는 4월1일부터 1달 간 도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24일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외국인을 달리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보편적 정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2차 재난기본소득 계획 발표일인 2021년 1월 19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외국적 동포 포함) 중 현재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로 약 57만여명이 해당됩니다.

이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약 10만명에 한정해 지급했던 작년 1차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때보다 5.7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상황이 장기화돼 내외국인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로, 방역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온라인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주중-주말 구분 없이 외국인 전용(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제공) 재난기본소득 누리집(forbasicincome.gg.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첫날인 4월1일은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중(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주말은 원칙적으로 창구를 열지 않으나, 시군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오프라인 창구는 초반 혼잡 방지를 위해 4월1일부터 9일까지는 출생년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카드형-지류 등)로 지급합니다. 사용기한은 6월30일까지로, 이후 미사용분은 환수됩니다. 관내 지역화폐 가맹업소에서 사용해야 하며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사행성업소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카드형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성남-시흥-김포시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역시 오프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외국인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과 시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누리집에선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된 안내문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네팔어, 미얀마어, 러시아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방글라데시아어 등 13개 언어로 된 안내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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