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거창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창읍은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면은 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에서 추가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을 하는 군민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사유외 기타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약사, 변호사, 세무사, 병원 등 고소득 업종, 개인부동산업, 태양광사업자, 운수업 종사자 중 타지역 주소자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경남형 재난지원금처럼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형 및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5년간 주소변동 내역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부, 거창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매출원 증명서류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교통과(055-940-3682)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