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2/8~4/30) 소상공인 운수종사자 예술인 지급

경남 거창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일 거창군수는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 군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은 이달 8일부터 4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연도 끝자리(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적용, 신청을 받습니다.

 

거창군은 지역 내 거주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형과는 별도로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업종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100만 원, 일반 소상공인과 운수 종사자는 업체당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 밖에도 거창군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에게도 1인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군청 관계자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주민 모두가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오는 14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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