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에 관하여 알고 있으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 개인회생제도와 특별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프로그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지만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되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통해서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경우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한 내용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이거나
- 일정한 수입이 발생되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가 원인으로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방법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하며,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아래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니 유의하세요.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
파산면책제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힘들 때 때 채무 정리를 위해 파산신청과 파산절차를 통해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 신청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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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인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
신청장소 |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
파산신청서 |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허가는 모든 분이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파산자 심문을 통해서 사정을 듣고,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면책허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면책사유에 따라서 불허가 될 수 있는데요. 상세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특별지원 프로그램-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취약계층의 소액채무를 정리해주는 지원정책으로 상환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상황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재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면제재산 금액 범위 이내에 해당되는 채무자인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연금수급 중인 중증장애인
-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분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분
지원내용
채무감면과 이행 후 면책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채무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감면해주고 상각채권의 경우 70~90% 원금감면,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내에서 감면가능합니다.
* (1)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 90%, (2)고령자 : 80%. (3 장기소액연체자(10년 이상 경과건) : 70%
단, 장기소액연체자는 (1),(2)외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면율 적용
② 이행 후 면책
채무조정에 따라 변제계획을 잘 실행하여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의 1/2 이상 상환한 경우에는 잔여채무를 더이상 갚지않아도 되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 변제계획에 따른 경과기간 및 누적 원금 납입회차를 동시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정
** 이행중 재조정으로 조정 후 채무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종 조정 후 채무액을 기준
신청서류
서류는 기본서류와 소득증빙서류, 기타서류 3 가지가 필요합니다.
구분제출서류발급기관기본서류소득증빙서류기타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기본서류 | - 실명확인증표 사본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택1) |
- 급여명세표 사본 | 1년 이상 |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1년 이상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전년도 |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국세청사업자등록상태조회 출력물’로 대체 가능 |
- 소득금액증명원 |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예금 |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조회표 | 은행 | |
- 예금잔액증명서 | 예금계좌 보유 은행 | ||
보험 | - 보험가입내역조회 | 내보험찾아줌(https://cont.insure.or.kr) 또는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방문발급 | |
- 가입 보험별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 보험회사 |
신청방법
지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부방문(1600-5500)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직접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및 신용카드 발급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