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무직자) 신청자격 지원내용, 부동의 실효 이자납부유예 내용 알아보시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제도로 신속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성신상환 인센티브,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개인 아웃은 채무불이행(신용불량등)과 관련되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자격과, 기각, 실효, 납부유예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1. 지원대상



개인워크아웃은 총 채무 15억원이하 일때 신청가능, 담보채무는 10억원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여야합니다. 프리워크아웃과 채무조건이 동일합니다.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기일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또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채무조정대상 채무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지원내용

- 채무감면

구분

 지원내용

 무담보채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70%까지)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상각 채권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미상각채권의 경우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30%까지)

 담보채무

연체이자만 감면



-상환기간

구분

 지원내용

 무담보채무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채무

거치기간(최장 3년 이내), 분할상환기간(최장 20년 이내)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 가능


- 변제유예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참여자
2.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48개월 이상 이행한 자


3.개인워크아웃 단점 및 부동의



개인워크아웃의 단점은 개인회생과는 달리 법적 강제력이 없는데요. 따라서 채권사 동의가 없는 경우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채권사의 부동의 혹은 기각이라고 합니다.


채권사에서 무조건적으로 부동의를 하는 것은 아닌데, 채권사에서 채무자의 재산 및 월수입, 가족구성현황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변제가 어렵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면 대부분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4.실효성 및 납부유예



개인워크아웃 체결을 하게 되면 월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월 변제금이 4회 연체가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문자 혹은 전화로 실효위기라고 안내가 오는데요.


만약 안내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경우 하루 이틀내에 개인워크아웃은 실효가 됩니다. 만약 실효를 시키고 싶지 않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최소 1회차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날짜를 약속하고 그 날짜까지 1회차 비용을 납부하면 실효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하지만 무리해서 1회차 변제금을 납부한 후 실효를 당장은 면했다고 하더라도 미납회차가 3회가 아직 남아 있으므로 이내용들을 초기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신용회복위원회의 납부유예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납부유예제도는 개인워크아웃(혹은 프리워크아웃)을 정상적인 유지를 원하지만 지금 당장 금전적 사정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분이랑 상담 후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납부유예 지원 신청이 확정되면 6개월간 원금의 2%에 해당하는 이자만 납입하고 7개월이 되는 달에 이자와 원금을 다시 변제하게 됩니다. 또한 그 전 미납 회차는 모두 초기화가 되니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납부유예 제도를 이용해보는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신용등급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신용점수가 하락하여 나타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점수를 높여주는 노력을 꾸준하게 해주면 신용등급의 상승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 신청서류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등급회복 알아보시죠.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상담소 바로가기(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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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게 잘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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