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제도로 신속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성신상환 인센티브,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개인 아웃은 채무불이행(신용불량등)과 관련되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자격과, 기각, 실효, 납부유예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1. 지원대상
개인워크아웃은 총 채무 15억원이하 일때 신청가능, 담보채무는 10억원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여야합니다. 프리워크아웃과 채무조건이 동일합니다.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기일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구분 |
지원내용 |
무담보채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담보채무 |
연체이자만 감면 |
-상환기간
구분 |
지원내용 |
무담보채무 |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
담보채무 |
거치기간(최장 3년 이내), 분할상환기간(최장 20년 이내) |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참여자
3.개인워크아웃 단점 및 부동의
채권사에서 무조건적으로 부동의를 하는 것은 아닌데, 채권사에서 채무자의 재산 및 월수입, 가족구성현황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변제가 어렵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면 대부분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4.실효성 및 납부유예
만약
안내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경우 하루 이틀내에 개인워크아웃은 실효가 됩니다. 만약 실효를 시키고 싶지 않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최소
1회차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날짜를 약속하고 그 날짜까지 1회차 비용을 납부하면 실효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하지만 무리해서 1회차 변제금을 납부한 후 실효를 당장은 면했다고 하더라도 미납회차가 3회가 아직 남아 있으므로 이내용들을 초기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신용회복위원회의 납부유예 제도입니다.
납부유예 지원 신청이 확정되면
6개월간 원금의 2%에 해당하는 이자만 납입하고 7개월이 되는 달에 이자와 원금을 다시 변제하게 됩니다. 또한 그 전
미납 회차는 모두 초기화가 되니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납부유예 제도를 이용해보는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신용등급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신용점수가 하락하여 나타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점수를 높여주는 노력을 꾸준하게 해주면 신용등급의 상승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 신청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상담소 바로가기(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 음성, 당진
- 경남 - 양산,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경주, 진주, 부산북부, 경산, 김해, 통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여수,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게 잘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