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경력단절여성 4000명에 최대 250만원씩 구직활동비 및 긴급생활안정 지원

강원도는 24일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5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25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경력단절여성 중 구직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4,000명을 모집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씩 지원합니다.



참여자들은 도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4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27일 모집시작일 기준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35세부터 54세 이하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 여성입니다.



구직등록기관(워크넷)에 구직등록하고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구직등록 확인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확인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구직활동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워크넷 구직정보 제공조회 동의 요청서(온라인 첨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도는 시군에서 신청자에 대한 취업활동 계획의 진정성, 신청자격 등을 심사해서 5월 25일까지 선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부터 구직활동 지원금이 배정되며, 지원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3개월 근속 이후에 취업성공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지원금은 온라인 포인트로 배정하며 강원 여성경력 이음카드 사용후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교육비, 교재구매비, 구직활동에 드는 식비 빛 교통비, 면접활동비 등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사업대상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일자리 정보제공 및 취업상담, 면접컨설팅 등의 고용서비스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윤인옥 도 여성장애인일자리 과장은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경력 단절이 경력이음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시군청 부서 및 새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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