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차 재난지원금 모든 시민에 지급 추진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인 강릉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를 극복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입니다. 모든 시민과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우선 지급 대상을 현행 소상공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에서 모든 강릉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지원금 지급 수단도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서 현금까지 확대했고 올해말까지로 된 조례 유효 기간도 삭제했습니다.


시는 현재 개정 조례안을 공고했을 뿐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재원 조달 방안, 지급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여론 수렴과 함께 시의회와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입법예고안 공고에 앞서 김한근 시장은 지난 7월29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가용 재원을 모아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원해야 하는 게 아닌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김 시장은 “이 문제는 시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어 경기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면서 “지난번처럼 특정계층이 아니라 지역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전 시민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는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씩, 평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는 60만원씩 지역상품권을 한 차례 지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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