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 버팀목자금 업소당 300만원 지급(1/27-29, 학원 실내체육시설 ~2/2까지) 유흥시설 재난지원금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시설과 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총 550곳에 업소당 300만원의 '강남형 버팀목자금'을 지급키로 하고 27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대상은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2019년 또는 작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유흥시설 300곳과 학원 200곳, 매출액 30억원 이상 실내체육시설 50곳입니다. 다만 집합금지 위반업소는 제외됩니다.

유흥시설은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서류를 지참해 오는 29일까지 구청 위생과(02-3423-7062)를 방문하거나 이메일‧FAX로 제출하면 됩니다. 

 

학원‧실내체육시설의 신청기간은 내달 2일까지며 자세한 문의는 교육지원과(02-3423-5276), 문화체육과(02-3423-6034)로 하면 됩니다.

 

구는 집합금지 시설 자영업자들이 장기간 영업을 못해 생업에 큰 타격을 받은 것을 고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 연휴 전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시설소독 같은 방역비 용도로 제한됩니다.

구는 올 들어 소상공인 공공요금 50만원 긴급지원 사업과 2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저리 융자대출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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